[ 동부건설 ] A/S관련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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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길희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5-27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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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시면서 누수로인한 A/S처리후에도 개선되지않아 생활하시는데 많은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면 옥상바닥이나 옥상의 시설물로 인한 누수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그 책임(보수 비용 등)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고 개별세대 내 문제로 누수가 된 경우 그 세대의 관리책임자(세대주인)에게 보수의 책임이 따르나 공용부분인 경우 입주자 공통의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옥상이나 시설물의 경우 아파트공통 시설물로 인해 누수가 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 공통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월 관리비 납부 시 특별 수선충담금을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