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지에스엠디에이 ] 통신판매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상희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13-04-23 11:12:09

본문

얼마전 남편에게서 과거 통신판매상품을 구입했는데 1회차만 내고 나머지 할부금을 내지 않은채 약정만료가 되어서 약정만료를 위한 결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영수증이라고 온것이 이상한 멤버쉽 가입 안내책자와 결제영수증이었습니다. 2007년 가입을 하고 그 이후로 결제를 안했는데 그동안 독촉장도 오지않았었는데 무엇에 대한 결제 완료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은 필요하지 않으니 취소 해 달라고 했더니 집에 온 서류는 형식적인것이고 과거의 멤버쉽 종료가 되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멤버쉽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서비스는 종신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이상합니다.<br>
돈만 150만원 카드 결제했습니다. <br>
가맹점:(주)지에스엠디에이201-86-29598<br>
담당자:김**<br>
결론은 계약철회가 안된답니다. 계약서를 받은지 14일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한데. 이렇게 온 서류는 형식적인것이랍니다. 기가막혀서.<br>
이 회사를 신고합니다.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해지 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또한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