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배터리 파손으로 인해 교체 및 환불을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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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세상 ] 차량배터리 파손으로 인해 교체 및 환불을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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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두광수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3-04-22 1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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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차량배터리을 11번가을 통해 구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방전이 나서 몇번 몇번 자동차 a/s센터에 들어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방전이아니라고 해서 판매자에서 전화문의을 했는데 배터리 a/s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배터리a/s센터에 들어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터리을 빼보니 전해액이 흘러 차량 부식이되어있고 배터리 모서리 부분에서 미세하게 전해액이 흘러 나왔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배터리a/s센터에서 새제품을 구매해서 운행중이기는 합니다
구매한 업체에 전화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3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이 안된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될찌? 보상이 가능한지?
a/s센터에서 점검서랑 사진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301-12-70076 
상호: 조은세상 / 충북청원군 남이면 청남로 1229
연락처 : 043-287-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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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던 해당차량배터리의 이상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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