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훼손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훼손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창우
  • 조회수 : 678회
  • 작성일 : 12-11-20 13:25:27

본문

세탁소에 이불을 맡겼는데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을수가없었습니다
침대셋트로 구분되어있는거중  이불만 세탁하여 기존 커버와 훼손정도를 비교할수가 있습니다
색도 탈색되었지만 특히 이불 솜이 심각하게 수축되어 겨울 이불이 여름이불로 바뀌었습니다ㅜㅜ
비싼이불을 첨세탁했는데 이렇게 망쳐 놓으면 저도 속상하지만 제2의 피해자가 또발생할겁니다
이런 가맹점의 안일한 태도및 피해를없애야 합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이불의 훼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를 통하여 이불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4370 생활가전

처리

쿠쿠
윤은경 2011-12-08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4365 식음료 김수민 2011-12-08
4364 기타 김성곤 2011-12-08
4361 식음료 강유경 2011-12-08
4360 기타 엄현식 2011-12-08
4359 생활용품 김민석 2011-12-08
4358 자동차 윤현희 2011-12-08
4357 건설 오성일 2011-12-08
4356 기타 장현철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