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택배 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 택배 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혁
  • 조회수 : 492회
  • 작성일 : 12-08-31 10:52:32

본문

매직모히칸이라는 인터넷 샵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입금을 했더니 그 날 바로 발송을 하더군요.

그리고 배송조회를 해보니 그 날 바로 해당 지역 지부에 도착을 하였다고 표기되어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화요일날 보니 해당 지역 지부에 있었습니다. 웃긴건 택배수령실에 로젠택배 물품 보관함에

다른 분들이 주문한건 차곡 차곡 쌓여있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수요일날 보니 로젠 택배 보관함이 2번 인가 3번 정도 다시 채워지더군요.

그 중에 제 물건만 없었네요.

그래서 그냥 아 빠트렸나보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목요일은 배송완료라 뜨길래 바로 택배수령실에 갔습니다.

근데 없네요?

배송추적을 누르면 배송완료라 뜨고 그 전에는 배송중이라 뜨길래 그래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은 물건을 주문한 샵에서도 로젠 배송추적에서도 배송완료라 써있어서

택배수령실 가보니 명부에 이름조차 없네요?

이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훔쳐갔나보다 생각하지만 명부에 이름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화가나서 일단 소비자 고발센터에 올려봅니다.

송장번호입니다 954-8837-75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이 된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기다리셨는데 도착하지 않고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5921 유통 최미선 2011-12-19
5918 통신 전혜지 2011-12-19
5915 생활용품 김신연 2011-12-19
5914 기타 강지선 2011-12-19
5910 생활가전 김선여 2011-12-19
5903 기타 박정현 2011-12-19
5902 기타 이혜정 2011-12-19
5899 기타 선회정 2011-12-19
5898 식음료 임효빈 2011-12-19
5897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6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5 생활가전 한대민 2011-12-19
5894 통신 이선아 2011-12-19
5893 해결&감사글 유연상 2011-12-19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5888 기타 김현정 2011-12-19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