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기업에서 이래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전자!!대기업에서 이래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649회
  • 작성일 : 12-08-01 00:50:37

본문

2010년3월에 1614000원을내고 LCD텔레비전을 구입했어요 원래 AS기간이 1년이지만 지들이 우수고객이라고 기간을3년으로 연장해주더군요근데 2년4개월이 지난 저번주에 패널에 문제가 생겼어요 AS기사가 오더니 제품결함이라고 부품을 신청해서 가지고 다시방문하겠다고 하고 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전화해서 그 부품이 없다고 제조사에 며칠을 맡기던가 그동안의 기간을 감가상각으로 뺀 금액을 환불받으라고 하더군요 2년반도 안된 제품이 부품이 없다는것부터가 이해가 안가고 무상 AS기간에 지들 제품에 문제가 생긴것 가지고 그동안 본거 빼고 환불받으라는건 더 어이가 없더군요  환불도 소비자법에 가전제품 내구연한이 7년이라며 109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하니 기가찹니다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삼성이라면 알아주는 회산데 소비자가 무슨 봉입니까??? 팔땐 지들 제품 좋다고 팔아놓고 하자 생기니까 지들 회사에 유리한 딱 두가지 방법만  만들어 놓고  법까지 운운하며 지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소비자는 대체 뭘믿고 물건을 사야되는지 황당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이렇게 무상서비스 기간인데다 지들 제품하지인데도 소비자는 감가상각 다 따져 환불받아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35 통신 이경만 2011-12-16
5634 해결&감사글 송진희 2011-12-16
5633 기타 이주용 2011-12-16
5632 통신 한대성 2011-12-16
5630 기타 강수미 2011-12-16
5629 기타 손라영 2011-12-16
5626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4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2 통신 안승균 2011-12-16
5621 digital 김민수 2011-12-16
5618 통신

처리

**
송진희 2011-12-16
5615 digital 김도형 2011-12-16
5612 유통 장원식 2011-12-16
5609 통신 안병기 2011-12-16
5606 생활용품 선태규 2011-12-16
5604 digital 백운기 2011-12-16
5603 건설 홍종석 2011-12-16
5602 기타 조민아 2011-12-16
5599 기타 김춘호 2011-12-16
5598 기타 김삼진 2011-12-16
5597 기타 최지영 2011-12-16
5595 금융 문은진 2011-12-16
5589 기타 손은주 2011-12-16
5584 유통 이상윤 2011-12-16
5583 통신 장지훈 2011-12-16
5578 digital 백운기 2011-12-16
5577 자동차 이원우 2011-12-16
5576 통신 허영훈 2011-12-16
557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2-16
5571 기타 구연실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