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넷스쿨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1,291회
  • 작성일 : 12-03-13 22:26:25

본문

제가 20개월을 계약했는데요 약 300만원돈이구요
그때 계약을 하러 사람이 왔을때 14개월동안은 무조건 들어야한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터넷강의설명해주면서는 수능위주라고는 말을 안해주었거든요
근데 저희학교에서는 학생 95%가 내신으로 대학을 갑니다. 만약 수능위주라는 말을 하셨으면 제가 인터넷강의신청도 안했겠지요. 그래서 끊을려고 하는데 계속 14개월은 무조건 해야한다면서 그러네요. 솔직히 그때 계약 설명할때 그말 안해준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참고로 저희학교랑 수학빼고는 하나도 관련안되있음 ex)국어.과학.영어) 어떻게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인터넷강의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