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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자동차 ] 환불요구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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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관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4-10-04 1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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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샀다가 반납한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차를 샀어도 차량은 저에게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불된 것 때문에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차량 대금으로 지불한 돈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럴 때 소비자 고발센터에 정식 고발해도 되나요.
차는 제가 마음에 드는 것 사야 하는데 그 돈을 받고 싶으면 자신한테 차를 사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거래가보다 비싸게 말을 하고 거리가 문제가 되고 나중에 AS도 문제가 되어 가까운 곳에서 사려고 하는데 저는 전남이고, 경기도 남양 자동차 매매단지는 경기도 이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량대금 지불은 통장으로 해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차량에 대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증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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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반납 요금 환불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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