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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로또 ] 가입조건에 해당된 환불조건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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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영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4-09-12 17:12:26

본문

가입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2년후 환불에 관해서 4개월째 이런저런 말로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 받아야 할금액은 50만원이며, 알아본바 저와 같은 피해를 보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불이라는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받은후 환불을 미루워가면서 이를 지나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보여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되지 않고있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관에도 환불 내용이 있으며 광고 또한 환불보장이라한다면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급조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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