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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엔카 ] 가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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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근배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3-08-30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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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3.8.2 sk엔카 천안센터에 yf소나타를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8/17 찾아가 계약을 완료 하기로 하였는데 그 전에 다른 중고매매상을 통하여 돌려 받기로 하였던
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어 8/12 가계약 취소를 문의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통화로 50만원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였고 13일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책임자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을 수 없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있다고 생각하여 지나쳤는데 오늘 선배에게 2주 안에는 100% 그 후에도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 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이곳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한 처리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오늘 바로 sk엔카센터에 다시 문의 하고 글을 남깁니다.
이체 내역과 sk엔카천안센터 직원과 연락하였던 문자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 통화내역은 녹취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많은 조언과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계약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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