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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석진 한우마을 부산사상점 ] 꾸석진한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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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호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26-01-20 0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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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당에 고기을 구워먹으려2026년1월16일 오후 6시50분경 꾸석진한우마을
방문했읍니다  고기도 주문전에 직원이 카스불 점화해읍니다  (직원 가스점화하는지 몰라읍니다) 카시오 고기주문한다가 옷을 손상해읍니다 가게에서 보상안되다고합니다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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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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