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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롬베르크 ] 홈쇼핑에서 구매한 건조기 단종으로 as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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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1,275회
  • 작성일 : 25-11-03 1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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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홈쇼핑 최유라 소개로 블롬베르크 건조기 구매하였습니다.
잔고장없이 튼튼하고 당시 as는 sk매직에서 하며 김수현이 광고하는 거라면서 판매하였습니다.
건조기 도어락 잠금장치가 망가져서 as전화 어렵게 연결되서 물어보니 제품 단종으로 as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까?
10년 보증이라는 스티커도 붙어있는데 그건 모터라고 합니다.
이제 7년밖에 안된 가전제품을 단종되서 수리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판매는 롯데홈쇼핑에서 하고. As는 못한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저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몇십만원짜리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홈쇼핑에서 as걱정하지 말라며 판매해놓고 이제와서 롯데홈쇼핑은 모른다. 업체에 문의해라.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을까요.
이럴줄 알았음 국내생산 제품으로 사지 누가 믿고 구매하겠어요.
정말 롯데 홈쇼핑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걸까요?
소비자는 중개 대리인을 믿고 구매한건데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하네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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