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및 상품품질저하에따른 환불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엄지척농산물,영태네농산물 ] 허위광고및 상품품질저하에따른 환불 미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은정
  • 조회수 : 645회
  • 작성일 : 25-10-27 16:14:22

본문

25년 10월 23일 쿠팡에서 영태네 방울토마토를 구입하여 25일토요일 수령. 집에들어와 개봉하니 토마토의 신선도는나쁘고 꼭지는 말라비틀어져 뭉쳐서 박스내 돌아다니고 박스또한 수확생산자의 표기도없고 일반박스에  반정도 채워져 방울토마토가 배송되어졌습니다.
업체는 쿠팡에 당일수확 당일배송이라는 홍보로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상품은 언제 수확했는지 모르는 시들은 상ㅈ품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받자마자 업체및 쿠팡에 환불조치를 요청하였고
업체는 농산물의 특성상 반품이 안된다는이유로 환불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
단순변심이 아닌 상품의 풒질저하및 허위광고에따른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금액의 많고적음이 문제가아니라
같은 피해가 계속적 이어질거같아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5888 기타 김현정 2011-12-19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