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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움한의원 (양천구 목동로210. 202) ] 한약취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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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주희
  • 조회수 : 1,185회
  • 작성일 : 25-09-29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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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유방암수술한지1년이 조금지난 아토피가있는아이의 엄마이고 외국에살며 한국에는
잠깐다니러왔습니다
9-24일11.40~1.30분경  목동해움한의원에아토피때문에갔는데  아이는뒷전이됐고
저의체질로 유방암이왔다는말에 현혹이 되어서 제가상담을받고 한약과침술로 일백삼만구천오백원 을 결제하고왔습니다
집에와서 남편에게. 상황설명을 했더니 남편은 5년지나야 그런약이 허용된다고 의사가 말했다면서 빨리취소하라해서.
 4시간이 지난후에 취소전화를 했더니 탕에는안들어갔지만 조제를해논상태라 무조건안된다는전제하에 같은 말만 반복하기에
내일 원장을 만나겠다하니 그렇게하라면서 11시에 예약을잡았습니다.
다음 날저는 병원예약도있었고 선약이 있어서 어머니가 대신가셨는데 역시도 원장은 만나주지도않고 실장이 나와서 취소는 절대불가하다라고 말해서 어머니가 언성을 높였더니
경찰 까지 부르면서 오히려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어머니를 협박하셨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발달한 투명한세상에 이런말도안되는 일이 있다는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소보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림니다. 반드시 그에해당하는제제를해주시기 바라면서 환불이 속히진행되게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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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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