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도 없이 팔기에만 급급하여 주문한지 1달이 지나도록 제품을 못받았고, 고객에 대한 대응도 변변치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장인가구 ] 재고도 없이 팔기에만 급급하여 주문한지 1달이 지나도록 제품을 못받았고, 고객에 대한 대응도 변변치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무
  • 조회수 : 1,109회
  • 작성일 : 25-06-22 12:40:44

본문

5월 5일 주문한 물품을 6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제품 상세 설명란 및 직접 답변으로도 '지방 평일기준 10~15일 정도 소요된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지나치게 늦어지는것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하는 연락도 없었고,

5. 28.(수) 소비자가 먼저 연락을 해서야 6월 초중순에 받을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 1.(일) 에 실제로 발송 하지도 않았으면서, 업체측에서 5. 23.(금)에 발송 처리를 한것을 알게되어 항의했고,

향후 추가적인 확인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XX일까지 안내해준다고 하고는 제가 다시 물어보기전까지 별도로 안내가 없었음.)


재고 확보도 없이, 매출만을 올리며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장인가구의 행태에 대해, 응당한 대가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접수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위에 날짜별로 기재한 내용들에 대한 장인가구 와의 대화 캡쳐본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78 생활가전 정진희 2011-12-01
2976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1
2975 생활가전 염준섭 2011-12-01
2974 기타 혜령 2011-12-01
2973 digital 이상아 2011-12-01
2972 생활용품 박태준 2011-12-01
2971 통신 배성진 2011-12-01
2970 통신 김신환 2011-12-01
2969 기타 조철민 2011-12-01
2968 기타 이희진 2011-12-01
2967 생활가전 정재현 2011-12-01
2966 생활용품 최동희 2011-12-01
2965 통신 이현구 2011-12-01
2964 생활용품 박세화 2011-12-01
2963 기타 김주일 2011-12-01
2962 기타 박미영 2011-12-01
2961 기타 이지원 2011-12-01
2960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9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8 통신 김은정 2011-12-01
2954 생활용품 김진섭 2011-12-01
2951 생활가전

처리

**
정태규 2011-12-01
2947 생활용품 성상용 2011-12-01
2941 기타 권도완 2011-12-01
2940 생활가전 강보경 2011-12-01
2936 digital 김남호 2011-12-01
2934 유통 박동남 2011-12-01
2932 기타 이대형 2011-12-01
2925 기타 김일도 2011-12-01
2922 유통 나형준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