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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카나주(아이디어스) ] 신선식품 지연배송으로인한 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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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정애
  • 조회수 : 1,406회
  • 작성일 : 25-05-09 1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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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어버이날 선물로 배송시켜준 떡선물세트가 5월1일 배송날짜를 지정해서 주문을했는데..연휴의 이유로 발송업체로 반송된제품 6일날 다시 택배사에서 받아준다는 문자를 보내놓고..1일송장붙은채로 일반박스(아이스팩,아이스박스없이)에 8일날 배송받았습니다~박스개봉후 한번놀라고(떡을 이렇게배송?),제품 개봉후 한번더 놀랐습니다(쉰내에 백설기엔 곰팡이로보이는 검은점들,머리카락으로 보이는이물질)바로 업체에 연락드렸는데..바쁘다는이유로 게시글에 글올려달라..고객님이 늦게받으신거 아니냐?늦게 확인한거면 당연 쉬죠!못먹어요!해놓고..택배사 잘못이라고 핑계를..문의글 올렸더니..더황당한 대답!7일날 배송하고 다음날 받으신거니 드셔도 상관없다는 답변!먹고난후 잘못되는상황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회피만하는 업체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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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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