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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반모텔 ]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파기하는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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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석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5-03-28 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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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03.28일 전주여행일정이있어
인터넷 에서 어반 모텔을 예약하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오전 10시경 통화를 하고 예약금을 입금해드렸습니다.
평일의 4배의 가격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하고욕설을 하는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어찌 숙박업소의 불공정거래가 이렇게 판을치는지 전북의 현실이. 안따깝습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댇고 더받겠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계약금100,000원 입금해달라고해서 입금했고 방트윈배드로 해서 5개싱글1개 했는데 이부분을 고발하오니 업체의 최고의 형으로 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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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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