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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이유식 ]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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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여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3-11 1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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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상품권 구매후 홈페이지 등록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품권이 저장이 안되어 사용할수 없다하네요.명시는 되어있으나 등록후 사용은 추후에 사용할꺼라 타사 상품권처럼 저장이 되어있을줄 알았니다.

몇달전에도 상품권 등록여부를 1:1 문의로 남겨놓았는데 지류 상품권은 등록후 바로 사용하지 않을시 저장이 안되어 핀 번호를 모르면 언되고 30만원 가까운 금액인데 방법이 없다 도와줄수 없다 핀번호 알 방법이 없고 알면 회사 운영에더 차질이 생긴다라며 소비자에게 그 금액을 손해 보라고 합니다.

구매한 기록도 있고 24년에더 상품권등록 했다라고 문의도 남겨놓았는데 소비자가 악용하는거 일수도 있어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만 얘기하고 해결방안이 없다라고만 답변받고 전화 받았네요.

금액도 클뿐더러 홈페이지 , 상품권 운영 방식자체가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이며 손해가 커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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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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