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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호사 데이즈(DAYZ) Archpin판매 ] 과대광고.효과없을시 환불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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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수
  • 조회수 : 557회
  • 작성일 : 25-01-20 13:42:36

본문

Archpin 이라는 체형교정 깔창 입니다
효과없을시 환불/ 2주의 무료체험기간 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효과가 전혀없어 혹시 더사용하면 효과가있을까 1달사용했어요
역시나 효과가 없어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기간이 지나 아무것도 해줄수없다는 답변만 하네요
광고에서는 체형교정,2주착용시 종아리둘레감소등 혹할만한 내용으로 가득
틱톡라이트 에서 광고를 보고 주문했어요
환불을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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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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