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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블루베리 ] 방문판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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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경희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3-04-11 1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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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견8월에 근무하는 회사로 영업하시는분이 직접 점심시간에 찾아와 홍보물들을 보여주며 인터넷상 파내 20만원 가까이하는데 지금 특판판매로  다른타사제품들과 비교..시음을 시켜주면서 정신없이 이야기하면서 1+1이라면서 3.300원짜리 비쌀수도있지만 짐 기회라면서..그래서 전 부모님 생각에
계약 서류같은건 없고 1+1한다는 용지에 뭐 간단한 신상명세 작성해달라하고..근무시간이기도 하고 적었더니...송금해달라고 문자가 오고 아무생각없이 송금으 몇달동안 했었다.  근데 느낌이 좀.. 한달 5만원가까이 송금하는데 내가 몇번을 내야하는지도 모른채...이상한 느낌은 틀리지 않아싸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연세블루에 대해 말들이 많았고 내가 속았단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내게 다른 방판(구입자) 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것이어싸
그래서 연세블루 전화해서 이야길 했고 그랬더니 그 담당 아가씬 자긴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한봉에 3.300워나니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더니 그럼 계산해보라고..했더니 아가씨...서류가 어떻고 한봉지 6600원이 어쩌고 ㅈ쩌고..그래서 기분나빠있던 터에 영업했던 분과 통화...물었더니..3300원이 맞는데  인터넷상에 6600원인데 한박스를 더 준다고..근데 방판해서 똑같이 구입했던 다른사람들은 3300원에 1+1으로 구입했다고..좋아라하는데  왜 나는 다르냐고..그게..말을 빙빙 돌리면서..그래서 전 아가씨랑.영업사원 통화부분을 녹음을 해놨습니다. 혹시나 하는생각에
난 내가 구입한대로만 내겠다고 다른 방판구입자들과 동일하게...
그리고 내가 말한대로 송금완료..근데 자꾸 전화가오고..사람 기찮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사기꾼도 아니구..뭐 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몇달전에도 이러한비슷한 내용으로 올린것 같았는데..다른곳에 올렸는지..잘 기억이 없어..또 한번 올려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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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건강음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해당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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