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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요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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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지호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3-04-02 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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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회사기숙사에서 기존 사용하고있던 인터넷이 SK브로드밴드.
              기숙사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사용하고 있던 인터넷도 SK브로드밴드
              이에 기존(약정이 조금남은) 인터넷을 해지상담
              상담후 해지가 된것으로 인지
              하지만 1여년간 해지되지않고 돈이 인출
              즉, 기존인터넷과 새로들어온 사람이 주소지 이전하여 가져온 인터넷이 중복
              SK측은 명의가 달라서 한집에 인터넷이 중복가입이될수있으며 해지를 명확하게 하지못한
              저의 잘못이므로 어떠한 조치도 해줄수 없다는 입장
             
              저의 입장은 인터넷비를 중복으로 납부를 했다면 사용할수있는 선을 2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있게 조치가 되어있던지 해야하는데, 회선은 현재 1개설치되어있으며 요금을 납부한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어느정도 서비스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혜택받지못했던 기간동안의 인터넷을 무료사용 또는,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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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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