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서비스분에 대한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핫요가쿨라 ] 스포츠센터 서비스분에 대한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미영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13-01-09 10:13:53

본문

여러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질문에 답변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해서
질문 한가지 더 드립니다.

10월 16일 11,12,1월 삼개월분을 등록했었습니다.
등록 후 학원에서 먼저 제의하여
10월 후반부의 수업을 서비스로 들었습니다.

환불요청후 서비스라던 10월분의 수업료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수업을 들은 부분이니 학원측의 입장도 이해가 안가지는 않지만
또 제가 요청한것도 아닌 학원측에 먼저 제의하셔서 받아들인 서비스부분이
환불시 외려 환불금액을 깎아먹는 핑계거리가 된다는게 조금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론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