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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권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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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종오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2-10-30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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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가족 모두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는데 (3명)
어느날 아무 말도없이 문을 닫아 버렸네여
들리는 말로는 건물 관리비를 못네서 전기를 끊었다더군요
스포츠센터 사장은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 입니다
어찌하면 남은 회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까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남양주 평내동에 kp토탈휘트니스 입니다..전화는 031-592-2525입니다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모두 이용중이던 헬스장이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문을닫아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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