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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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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형섭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10-08 2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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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날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 김포로 생활용품및 음식을 택배(엘로우캡)로 보냈는데 10월8일21시7분 현재 아직 도착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고발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업체에 주의시켜주시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할 수 있게 선처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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