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해지 요구하고 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개통해지 요구하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분순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2-09-24 15:14:44

본문

지난 달 8/13에 kt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사용중이던 휴대폰(통신사 kt)이 침수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 kt 대리점에 가서, 상담결과
직원이 위약금 여부를 확인하더니, 위약금이 없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9/13에 고지서를 확인해 봤더니 위약금(45,830원)이 청구가 되어 있는거예요.
바로, kt콜센터에 전화해서 저의 계약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위약금은 내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약금 뿐만 아니라 개통시 고의적으로 저를 속이고 개통한 것 같다는 불신에 개통해지를 요구했습니다.
kt콜센터에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직원한테 업무를 전달하여 재차 통화를 했는데, kt에선 위약금을 없애줄수는 있지만 개통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위약금이 있는데 그걸 빼주고 계약하는 것과 고객이 확인후 항의 하니까 그제서야 위약금을 없애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는분들은 처음에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한 내용만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위약금을 본인도 모르게 부담한 경우가 부지기수일 거란 생각에 고객을 위롱하는 kt에 화가납니다.
kt콜센터에서는 위약금은 빼줄수 있지만, 개통해지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법을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