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지스 택배기사 고발하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노지스 택배기사 고발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12-09-13 16:12:30

본문

택배가 11일날 완료됫다고 떠잇는데 오지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택배기사분이 전화도 받지않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개인사정상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지만 13일 오늘 연락이 닿아서 전화하는 도중 제가 왜 연락을 주지 않았냐고 하니깐 기사분이 연락했다고 그러시고 바쁘다며 뚝 끊엇습니다. 불친절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기사분의 이름을 여쭈자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바쁘다며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송을 해주셔야죠 라고 말하니깐 그냥 끊엇습니다. 불친절로 고발할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과 관련한 해당택배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응대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83 기타 ... 2011-12-18
5782 식음료 최성홍 2011-12-18
5781 생활가전 이언정 2011-12-18
5780 기타 한미숙 2011-12-18
5773 digital

처리

LG ...
이다겸 2011-12-17
5770 생활용품 김수영 2011-12-17
5769 식음료 이원준 2011-12-17
5765 통신 이석형 2011-12-17
5750 기타 김지영 2011-12-17
5746 식음료 이민숙 2011-12-17
5730 통신 윤일호 2011-12-17
5729 생활용품 변우섭 2011-12-17
5721 통신 오민영 2011-12-17
5714 식음료 이진우 2011-12-17
5712 생활가전 양지혜 2011-12-17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정창희 2011-12-17
5708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7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6 기타 최민정 2011-12-17
5705 기타 주은영 2011-12-17
5704 통신 정영애 2011-12-17
5703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17
5702 통신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