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현숙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12-07-25 09:59:04

본문

2011년 2월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분양 받아 입주를하였습니다. ez vill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문이 열리지 않아 사랑채 분양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리셋을 하니 다시 상룡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될때마다 리셋을 하면 되는구나 싶어 가끔씩 리셋을 해서 사용했으나 아주 고장이 나서 아예 돼지 않아서 본사에 연락했더니 보증기간이 끝나서 출장비 3만원에 부품비 10만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됩니까? 돈을 다 내고 수리를 받으려 하니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수리는 일단 보류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입주하신 아파트의 도어락 하자로 수리 요청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고로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8 기타 김태호 2011-12-03
3257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03
3256 생활가전 강민아 2011-12-03
3255 자동차 송석경 2011-12-03
3254 기타 윤영미 2011-12-03
3253 통신 안경환 2011-12-03
3252 기타 남경희 2011-12-03
3251 digital 박호상 2011-12-03
3250 생활가전 이연옥 2011-12-03
3249 생활용품 권미화 2011-12-03
3248 생활용품 박의광 2011-12-03
3247 통신 김선경 2011-12-03
3246 기타 박민식 2011-12-02
3239 기타 이정연 2011-12-02
3233 유통 나형준 2011-12-02
3226 통신 최준흠 2011-12-02
3224 기타 최진미 2011-12-02
3221 식음료 임선미 2011-12-02
3220 기타 김정서 2011-12-02
3219 생활용품 박민호 2011-12-02
3218 digital 유정란 2011-12-02
3217 통신 박은영 2011-12-02
3216 생활가전 심규형 2011-12-02
3215 기타 이은솔 2011-12-02
3214 기타 송미정 2011-12-02
3212 유통 나금연 2011-12-02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