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엘지패션샵 갈수록 태산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엘지패션샵 갈수록 태산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명희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2-07-09 23:05:55

본문

정말 잘난 엘지패션샵이 6월 21일 주문한 신발에 대한 답변을 7월 9일 11시 경에 답변이 왔습니다.  대한통운이 정확하지 못한 주소로 반송해서 택배비 5000원을 입금 시켜야 신발을 보내준다고.
엘지패션샵에서 6월 21일 크록스 신발 2개를 구매했음
1, 6월 28일 대한통운 사이트에서(배송완료, 인수자 강명희)확인함.
2. 7월 1일 엘지패션샵에 배송완료에 관한 문의글 남김. 엘지답변 - 우리는 대한통운에게 배송을 보냈으니 대한통운에 알아보라고함.
3. 7월 2일~ 7월 4일 밤까지 대한통운과 수차례 통화시도 받지 않아 7월 5일 아침 8시경에 통화됨.  통화내용-대한통운은 집을 찾지 어려워(우리집은 아파트인데) 엘지패셥샵으로 반송완료 시킴(반송과정에서 소비자와는 통화를 단 한번도 안하고 배송이 안된다고 반송시켰다고함)
4. 7월 3일 엘지패션샵은 답변하지 않음.
5. 7월 5일 대한통운 직원이 전화를 함 - 반품처에 재고가 없어 환불해준다고.- 제가 이 고생을 하고 환불받고 싶지 않고 꼭 크록스 신발로 보내달라고 함.
6. 7월 7일 현재 엘지패션샵은 아직도 배송완료라고 우기며 답변대기중, 대한통운은 이제는 우리도 몰라라함.
* 소비자 보호원도 몰라라 하면 대기업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본 우리는 어디다 보호 받아야 하나요? 소비자보호원의 중재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형태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4582 기타 조형래 2011-12-10
4581 기타 박지선 2011-12-10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