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에서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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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에서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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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은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12-06-11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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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에서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도시락을 사와서 도시락 먹으면서 먹고난 후
음료수를 시음해달라고했습니다.
음료 시음후 음료구입을 고민하자
여기까지왔는데 그냥 작성만 해주시고
어차피 일주일 후에 받으실지말지 전화가 온다고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찾아오신 날자가 6월 6일이였구요.
그래서 전화온다고했으니깐
그냥 있었는데 토요일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음료가...시킨적도없는데 확인전화도 안받앗는데 음료가왔습니다.
제가 명함을 잃어버려서 ㅠㅠ 그분께 전화는 못드리고
오뚜기에 전화하니까 계속 다른곳으로 돌리더니 결국에는
식요품? 인가 거기 부서에 전화해보라는데
계속 전화도 안받습니다


어쩌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료 시음행사관련으로 사무실에 찾아온 직원이 그냥 작성만 해달라고해서 작성하신후 먹는다는 말도 안했는데 제품을 보내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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