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덕
  • 조회수 : 1,847회
  • 작성일 : 12-02-13 19:38:44

본문

2월 27일 이 출산일 이라 와이프가 2주 예약하였습니다 (9월 경)

2월 13일 2주를 1주일로 줄일 수있나 문위 전화를 하니 전 후 상황동 안물어 보고 산후 조리원에서는

절대 안돼요란 말만 하내요 ~~
 그래서 전화로 이래저래 원성 높아지고 해서 
다른거 필요 없다 계약 해지 하겠다 하니 계ㅒ약금은 없다고 하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후조리원 2주예약후 1주로 줄일수 있는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안된다면서 해지할경우 계약금환불도 안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3188 유통 강창현 2011-12-02
3177 자동차 이승인 2011-12-02
3173 기타 지지연 2011-12-02
3171 기타 김영근 2011-12-02
3164 유통 노혜진 2011-12-02
3163 기타 류순아 2011-12-02
3162 기타 윤기정 2011-12-02
3161 생활가전 추희매 2011-12-02
3160 통신 박우철 2011-12-02
3157 통신 황호성 2011-12-02
3156 기타 배혜옥 2011-12-02
3155 유통 노혜진 2011-12-02
3154 기타 반미란 2011-12-02
3153 기타 박동한 2011-12-02
3152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2
3151 생활용품 허지현 2011-12-02
3150 유통 이창희 2011-12-02
3149 기타 허미정 2011-12-02
3148 기타 강일희 2011-12-02
3147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2
3146 통신 오세윤 2011-12-02
3145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2
3144 기타 설연희 2011-12-02
3143 기타 김재원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