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맞춰 완성된 옷은 둘쨰 치더라도 2시간전에 새로 맞춘 옥도 환불이 안된다는 거예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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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델오 ] 기 맞춰 완성된 옷은 둘쨰 치더라도 2시간전에 새로 맞춘 옥도 환불이 안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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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제원
  • 조회수 : 318회
  • 작성일 : 13-11-15 2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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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완성되어서 나온 옷은 수선요구를 하더라도 2시간 전에 맞춘 양복을 취소해달라는 것도 환불이 안된다는 견해는 이해가 힘드는데요...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은 아니신지... 총 4벌을 맞추었는데, 두벌은 3주전에 맞추어 나왔고, 나머지 2벌은 어제 새로 맞추었는데 그 2시간 후에 취소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건데요...한 번 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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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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