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 3년6개월간 납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 3년6개월간 납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태준
  • 조회수 : 398회
  • 작성일 : 13-10-01 13:04:22

본문

휴대폰 사용자는 올해 78세되신 저희 어머니(박완녀)이신데요 지난 2010년 4월에 집 근처 휴대폰 대리점(삼선교 SK)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였으며, 기기 변경시 전화번호도 변경되어 대리점 측에서 1개월 후 기존 번호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하라고 하여서 1달후 해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번호와 신규 번호에 대한 휴대폰 요금이 어머니 소유의 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는데 유연한 기회에 은행 통장을 확인하다가 3년 6개월간 매달 11,970원씩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이 자동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측에 부당한 수령 요금(3년 6개월동안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 요청을 하였는데 SK텔레콤측에서 대리점측과 상의 해서 보상해준다는 전화 통화만 하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가 없어 고발합니다..
  부당 청구되어 수령된 요금에 대하여 환수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SK텔레콤측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휴대폰 계약자 : 박완녀
 미사용 요금 휴대폰 번호 : 010 - 9342 - 604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