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중 중도 수강신청 철회에 따른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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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근
  • 조회수 : 711회
  • 작성일 : 26-01-16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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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인베이더스쿨에서 진행하던 신지원 교수님의 유튜브 실전반을 11월28일에 4주간 강의하는 조건으로 금2,390,000원을 12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결재하였습니다만 첫 강의일인 11월30일 첫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본인의 사정으로 계속 수강할 수가 없어서 2주차 전인 12월4일에 수강 철회 신청을 하였으며 두 번째 수업은 참석치 아니하였고 곧 바로 본인 온라인 강의실도 폐쇠되었습니다. 그리고 검토 후에 연락주시다고 하며서 일주일 후인 12월12일에 해지 통지를 받았습니다(첵복으로 신청함)
그래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귀사의 환불 규정 1항 (전체 강의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불)에 의거하여 본인 부담액이 1/3인 금796,660원이고 환불액이 금1,593,33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귀사에서는 어떤 근거로 환불규정 2항(전체 강의의 1/3 초과 ~ 1/2 경과 전: 수강료의 1/3 환불)적용하여 본인에게 전체 금액의 2/3인 금1,593,330원을 부담시키고 1/3에 해당되는 금796,660원만 환불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했는데 본인에게 신청해지 신청정보를 첨부하길 부탁하니 회사편에서는 12월12일에 해지한 증거 밖에는 없다기에 저는 첵복으로 신청하여 자료가 없고 귀사에 내가 낸 수강신청 자료와 온 라인 강의 폐쇠 시기를 확인하여 주기를 부탁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임. 현재는 질의 응답이 카카오채널로 변경된 상태임. 회사가 환불한 근거인 내가 수강철회한 내용과 일시. 온라인 강의 페쇄시기가 회사이 규정에 합당한지. 현재 금1,593,330원에 대한 1회자 활부금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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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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