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금 미지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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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 한화생명 보험금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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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기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8-20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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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외양선 선원으로 승선 중 2013.06.06일 심한 두통으로 하선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이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뇌하수체 종양 과함께 뇌내추혈이있다는 진담을
받고 급히 대학병원으로 후송 되어 재확진을 받고 2013.06.14일 수술하여 현재는 거의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학교 전공의(교수)로 부터 뇌하수체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 44.3)뇌하수체 졸증 (I61.9)이란 진단서를 가지고 범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이건에 대해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진단금과 치료비는 인정하나 뇌졸증에 대한 진단금은
의사의 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 불허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면상으로 불지급사유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의사가 그것도 교수라고하는 사람이 면허를 걸고 진료확인서까지 써서 제출한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고액의 보험금 지급은 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횡포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따지니 10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참 이것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의사소견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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