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물건에 이물질이 발견되었음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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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엠지엠파트너스 ] 판매물건에 이물질이 발견되었음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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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4-16 1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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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료 개봉 후, 뾰족하고 단단한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섭취할 경우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즉시 알렸으나, 구체적인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판매자는 “7일이 지나서 책임질 수 없다”고만 답변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반려동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품에 대한 환불 및 정식 사과
위해 가능성에 따른 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 보상 해당 판매처에 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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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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