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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설비 ] 설비업체 배째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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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찬희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3-07-09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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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말경 아랫집 누수로 불러 보일러쪽 파킹쪽이 문제라며 40만원받고 수리
6월 다시 누수 발생 연락하니 에어컨에서나오는 물이 방수가안대 샌다고 수리 그이후 계속 누수
마르면 괜찮을거라더니 계속 새자 연락하니 알겠다하고 오지도않더니 이제와서 딴데 알아보랍니다
돈만 지금까지 55만원정도 들었고요 아랫집은 손해배상청구한다고 난리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누수 관련한 업체의 설비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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