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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숙박 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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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명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25-02-11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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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31일에서 2월4일까지 홍콩여행 숙박관련해서 아고다에서 미리 4박 가격을  결제하고 갔는데 현지에 도착하니 또 금전 35.000윈을
요구하여 일단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귀국하여 아고다에 전화를 계속 하여도
상담원들은 회피함! 결제후 갑자기 예약확정서에
추가 요금이 지불된다고 해서 지불을 해야 한다고 계속 우기고 있슴. 결제후 추가요금이 발생할것 같으면 제가 이 호텔에서 숙박을 안하죠.
지금도 버젓히 제가 묶은 호텔을 계속 아고다에서
판매중입니다.그러면 제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것입니다.아고다에서 계약 위반이오니 제 환불액의 10배는 보상을 해야 할것 입니다.저는 이것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고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계속 상담원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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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요금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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