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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클럽닷컴 ] 하자불건 교환,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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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란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2-14 1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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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28일 하프클럽에서 구두를 구입하고 2월1일 저녁에 배송받았습니다. 구입한 물품이 구두라 사이즈가 맞는지 불편하지는 않은지 거실에서 신어보고 왔다갔다 하던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옆 봉제부분이 터진 불량품을 보낸것입니다. 바호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4일 월요일에 바로 업체측에 교환요구하고 물품을 즉시 반품. 6일 수요일에 도착확인 전화하니 봉제불량은 인정하니 교환은 안되고 a/s만 된다고 하여 불량품을 보내고 나서 무슨 말이냐 제대로 물건을 못보냈으면 사과하고 제대로 된 묽선을 보내라고하니 신어봐서 안된다고.. 그럼 구두를 구입후 맞는지 확인해야하는데 밖에 나간것도 아니고 거실에서 신어본것 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처음 부터 하자물건을 보낸것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진 않고 구입한 업체 하프클럽에 전화해도 업체측에선 a/s밖에 안된다고 되풀이만 하고 더이상 신뢰 할수 없어 취소요청합니다.이제껏 벌써 통화후 11일이 지났는데도 조치가 없다는 상황에 분노를 느끼며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구두의 하자로 인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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