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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씨앤엠 ] (주)씨앤엠케이블tv 시청료 과다청구에 따른 임의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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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호용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3-01-16 13:50:48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에서 지역방송인 (주)씨앤앰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1일경 금8,800원(부가세포함)에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체없이 잘 납부해 왔구요.

계약을 위와 같이 했기에 저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배우자가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방송료에 대하여 최근 금액이 이상한것 같아 2013년 1월 15일 오전 11시경 (주)씨앤엠에
전화를 걸어 청구 및 입금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2012년 4월 계약건으로 동년 5월부터 청구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대비 수납은 100%처리 되었으며
그에 대한 월별 청구내역(2012년5월(19,540),6월 (21,160), 7월(20,990),8월(23,100),9월(20,260)
10월(26,400),11월(21,420),12월(19,110)으로 총 171,980원을 청구하여 모두 수납된 상태였습니다.

2013년 1월 15일 11시경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바로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당일 연락이 오지 않아 같은 날 약 15시경에 또다시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고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주)씨앤엠은 일반 소기업도 아닌 케이블방송계의 선두주자로 케이블방송업계에서는 내실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이는 저 혼자만의 피해 내용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뜻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저 혼자만 알아야 할 권리가 아닌 전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알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저는 이 부분을 결코 그냥 넘어가진 않을 예정입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는 (주)씨앤엠과 계약을 체결한 이용계약서와 청구 및 입금내역서가 있으며 첨부파일로
올리진 않겠습니다.

글을 적고나니 두서없이 글을 올린것 같네요.  수고하십시요.

* 계약자명 : 정해경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케이블방송에서 당초계약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되어져야하며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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