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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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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라
  • 조회수 : 673회
  • 작성일 : 12-11-14 0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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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87185&sca=&sfl=wr_subject&stx=%BD%B4%C1%EE&sop=and


안녕하세요,

피해해결요청 글을 올려서 답변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지 몰라..

자세한 방법 재요청 드립니다.



구매자 글은 판매자 승인이 있어야지만 사이트에 등록이 되더라구요..

답변주신 글을 슈즈굿 인터넷 쇼핑몰에 기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점을 찾을 수 없을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도움 요청 드려요.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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