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예약 14일째 안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예약 14일째 안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훈
  • 조회수 : 553회
  • 작성일 : 12-08-09 10:23:22

본문

한진택배 인터넷예약을 할려고 하니 에러창이 나와 전화접수를 했읍니다
접수원이 늦어도 3일걸린다고 하길레 일단 알았다고 접수하였읍니다(접수번호:657424121)
아직까지 안오고 있읍니다 3일안에 토,일요일이 끼어 늦는것같아 몇칠더 기다렸는데
안오길래 한진택배 전화했읍니다 해당영업소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기다렸읍니다 연락도 없고 무소식
휴가 갔다와서 어제 아침 8월8일 다시 전화했읍니다 같은 말만 하네요 해당영업소에 당일
바로 수거해가겠다고  조금 있어니 영업소에서 전화가 왔읍니다
하는말이 택배수거 오늘 처음 받았다 ,기간이 너무지났다 하니
다른택배이용하면 안되냐고 택배기사가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모른다나요 , 이런말이 어디있읍니까.
꼭 한진택배로 보내야겠냐고 하네요
그래서 받는 곳에서 한진택배를 이용해서 난 꼭보내야한다고 했읍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네요
아니 주소도 있고 전화도 있는데 택배하는사람이 여기를 못찾아온다는게 말이 되는겁니다까?
그래서 그냥 자세하게 어느 아파트몇동 뒤에 있다고 하고는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안오고 있읍니다
컴 부품 a/s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들 인터넷방학숙제를 해야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읍니다
다른컴은 느려서 하기가 힘들고 이번에 구입한 컴이 말썽이라 고쳐서 빨리해야하는데
이거 열받아서 제대로 보상받고 싶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들 방학숙제때문에 고장난 컴퓨터 보내실려고 택배예약하셨는데 길찾기가 어렵다며 방문하지 않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지연될경우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4677 생활가전 김태중 2011-12-11
4676 통신 류민정 2011-12-11
4675 생활용품 이영진 2011-12-11
4674 유통 정상미 2011-12-11
4673 통신 주용하 2011-12-11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