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겔럭시S3 SHV-E120K,제조번호:R33C70ET7K)부품불량 무상A/S기간내 수리요청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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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겔럭시S3 SHV-E120K,제조번호:R33C70ET7K)부품불량 무상A/S기간내 수리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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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락기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12-08-01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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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겔럭시S3 SHV-E120K,제조번호:R33C70ET7K)<BR>부품불량 무상A/S기간내 수리요청 거절<BR><BR>수고 많으십니다.<BR>저는 2012년7월17일경 스마트폰(겔럭시S3 SHV-E120K)를 개통<BR>하여 사용하는중 2012년7월26일 스마트폰 강화유리 일부가 <BR>균열이 가는것을 발견 확인하고 교환 또는 무상수리기간이 <BR>14일 이내이므로 A/S를 받기로 하였습니다.<BR>삼성전자 신길4동 4902-7번지 디지탈프라자에 찾아가 A/S를 <BR>의뢰 하였습니다.<BR>접수담당 고**(2012년7월26일15시40분,접수번호:E01510)님께<BR>접수하여 엔지니어 박**씨가 점검하였습니다. <BR>점검후 박**엔지니어의 답변은 강화유리는 균열이 가는것은<BR>무상A/S가 되지 않으며 이것은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유상처리<BR>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BR>그러면 삼성스마트폰은 강화유리에 어떠한 하자도 없느냐고 <BR>물으니 삼성전자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가는 강화유리<BR>는 아예 있을수 없다며 잘라 말하며 인정을 하지 않으며<BR>무상A/S처리를 거부하엿으며 무상A/S상태는 메뉴얼 책자에 표시되어 <BR>있드시 동작이 아예 안된다든가 밧데리에 문제가 있을시에<BR>만 교환 내지는 무상A/S가 가능하다고 하엿습니다.<BR>무상 A/S기간이 있는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BR>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BR>제품에 대한 무상A/S기간이 필요한 것인지요.<BR>이를 고발을 합니다.<BR>무상 A/S를 꼭 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휴대폰 강화유리에 균열이 생겨 당황스러우셨겟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강화유리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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