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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분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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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석찬
  • 조회수 : 1,037회
  • 작성일 : 12-04-19 2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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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좀 어이 없는 경우를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에 휴대폰을 귀가중 택시에서 분실 하였습니다.

회사가 용산이라 회식 후 새벽 1시경에 택시를 타고 신도림(집)으로 가던중 택시에서 분실 하였습니다.

다음날까지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였고, 휴대폰 분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상담원(김혜선씨) 얘기로는 5~7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근데 4월 15일까지 아무연락이 없었습니다. 4월 16일에 전화가 왔고 분실 상항에 대해 얘기를 하고 난 다음 18일에 심사팀(김환  상담원)에서 전화가 와서 27일에 고객센터와 있었던 통화내용중 이때 전화비가 많이 나와 문의차 전화 했었고 거기서 부가서비스에 대해 문의를 하다가 폰세이프 서비스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 그게 휴대폰 분실 보험이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사팀에선 분실 보험에 대해 문의가 있고 나서 분실이라 보험료를 지급 할 수 없단 얘기를 하던군요..전 단지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요금 문의를 하다 부가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했을뿐이고 우연치 않게 2일후에 휴대폰을 분실하게 되었는데 단지 전화 문의 만으로 보험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적인 상담사 문의(조명선 상담원등) 를 했었고 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지만 고객센터측에선 계속 전화준다고만 말만 하고 한번도 전화 준적도 없고 보험료만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단지 보험에 대해 들었다고 보험료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그런법이 있습니까? 정말 휴대폰 분실해서 제가 영업을 하는사람이 저장된 전화번호만으로 제가 큰 타격인데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이 억울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2년 04월 25일 제보자님 직접 내방 후 심사팀 책임자와 면담 후 통화내역서 확인 및 승인완료. 신도림점에 배정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분실후 보험금 상담요청을 하셨는데 분실보험에 대해 문의를 하고난후에 분실이라서 보험금지급이 어렵다고하여 어처구니가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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