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개통폰 미보호및 법정대리인에게 청구서미발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븐모바일 ] 미성년자개통폰 미보호및 법정대리인에게 청구서미발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석현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9-27 17:59:25

본문

안녕하세요 요즘 알뜰폰이 저가로 나와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저희 조카가 세븐 모바일에서 한달에 할부금포함 17000원정도 요금을내고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븐모바일은 학생요금제가 없어서 무작위로 요금이 올라가다는걸 몰랏나봐요
한달이지나도 요금 청구서 또한 어느정도 요금이 부과되면 법정대리인에게 메시지나 통보를 주어야하는게 당연한건데 그런 조치없이 학생에게 그냥 돈이나벌자식으로 보호자께 아무런 청구서나 통보없이 무작위로 쓰게했던거죠
이건 아무리 알뜰폰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잇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요금이 무려 두달동아 35만원이나 청구되었습니다
참 아무리 알뜰폰이지만 학생이 쓰는건 최소한 부모님께 문자메시지나 청구서에 통보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알뜰폰이라해서 싼것도 아니고 할부 17만원에 위약금 12만원 그냥 기계값이더군요
참 이게 무슨 알뜰폰인지 이거 뭔가 조치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요금제가 없으면 어느정도 초과해서 쓰면 부모님께 메시지라도 가는 그런 시스탬이라도 잇어야죠 그냥 어린학생이 쓰면 쓰는데로 나오고 돈은 돈대로 받고 이게 무슨 알뜰폰인지 알뜰폰 정책이나 법적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알뜰폰 미성년자보호법쯤은 꼭 나오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생인 조카분께서 구입하신 알뜰폰의 요금이 학생요금제가 아닌 쓰는만큼 납부해야하는 요금제로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휴대폰 구입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토대로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