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통화품질 위약금 면제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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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 통화품질 위약금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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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윤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26-06-15 15: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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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을 사용중인데 사용중 집에서 휴대폰이 계속 끊어져 SKT에 3개월간 문의후 중계기 설치함
설치 1~2달후에도 계속 같은 현상이여서 위약금 면제를 요청함 요청후 거절당함
기사님이 인터넷이 안터지는게 맞다고 말함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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