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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스 ] 화장품 샘플 사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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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26-01-16 1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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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와서 평소에 본인이 이용하는 홈쇼핑에서 샘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속여서 접근한 후에
개인정보를 요구(주소확인)해서 화장품 샘플을 보냈습니다
받아보니 샘플이 아닌 본품이 포함된 제품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뜯지않고 전화온 번호는 전화기가 꺼져있어서 본사로 연락했습니다
본사로 연락하니 뜯어서 써보고 1주일 있다가 반품 해준다고 합니다
사용의사가 없고 반품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상한 생각에 찾아보니 이런 류의 사기건이 많았습니다

찾아보니 소비자에게 반품해주는 기간은 15일까지라고 합니다
반품 해주지않고 미루다 결국 15일이후에 반품안해주는 식으로 한 뒤에
말도 안되는 화장품 금액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반품접수를 거부하는 이 업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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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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