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항공권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유빈
  • 조회수 : 1,539회
  • 작성일 : 25-11-27 14:10:45

본문

아고다에서 김해발 도쿄행 왕복 항공권 2매 예매했습니다. 예매 직후 동승자 성 영문 철자를 잘못 기재한 것을 확인한 이후 아고다에 이름 변경을 문의했고 변경 수수료가 편도 16만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항공권 가격의 절반 수준의 높은 수수료도 이해가 안되지만 수수료 책정 기준과 이 수수료가 아고다, 항공사, 발권사 각각에서 얼마나 부과되어 나온 금액인지는 내부 규정과 약관상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은 환불 자체가 불가능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항공권의 경우 신분식별이 중요하므로 국제공통어인 영문표기의 잘못은 탑승자의 신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 이유가 소비자의 잘못된 영문표기에 의한 것이므로 재발급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0 기타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김남권 2011-12-16
5657 생활가전 배수현 2011-12-16
5654 식음료 강복수 2011-12-16
5650 통신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차성환 2011-12-16
5642 생활가전 박경욱 2011-12-16
5639 통신 윤동호 2011-12-16
5638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6
5637 식음료 유승진 2011-12-16
5636 기타 염미자 2011-12-16
5635 통신 이경만 2011-12-16
5634 해결&감사글 송진희 2011-12-16
5633 기타 이주용 2011-12-16
5632 통신 한대성 2011-12-16
5630 기타 강수미 2011-12-16
5629 기타 손라영 2011-12-16
5626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4 기타 김혜영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