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가 다함께 차차차. 게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 ] 8살 아이가 다함께 차차차. 게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천옥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13-08-22 14:18:06

본문

8살 남자 아이가 엄마핸드폰으로 8월1일부터 18일 까지 게임을 했는데16만원이. 나왔습니다 문자는 18일날 한번받아서 sk에 전화를 하니 구글에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구글은 게임회사에다 하라고. 하고. 그럿지만 결론이 안 났습니다 부모책임이라하며 통신사.게임회사는 정책을 따지는데 카드쓰면 문자 오듯이 그때 문자는 오지 않고 18일이 지나서 문자가 왔고 게잉회사는 결제를 쉽게해서 돈이나가게 했습니다.16만원돈을 8살 아이가 모르고 나가게 해서 아깝고 그돈이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했다면 아깝지 많습니다

돈잘버는 대기업은 이런 식으로. 돈을버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4684 기타 홍석휘 2011-12-11
4683 digital 강창현 2011-12-11
4682 건설 홍승태 2011-12-11
4681 식음료 이선영 2011-12-11
4680 기타 이강성 2011-12-11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4677 생활가전 김태중 2011-12-11
4676 통신 류민정 2011-12-11
4675 생활용품 이영진 2011-12-11
4674 유통 정상미 2011-12-11
4673 통신 주용하 2011-12-11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