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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린의원 ] 환불규정이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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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소율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25-09-08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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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200만 결제+ 30만 추가적립
• 프리미엄 a cos 10회 1,650,000
- 남은 잔여금액 650,000

6/13
• 입술필러+보톡스 75,900
• 사각 뉴럭스 16,500
- 남은 잔여금액 557,600

<시술내역>
6/9 - 피코웨이 220,000, 젠틀맥스 제네시스 275,000 / 여드름모드 275,000
7/1 - 스타워커 275,000, 제네시스 클라이아크네 220,000 / 콜라겐토닝 220,000
7/22 - 피코웨이 220,000, 스타룩스 220,000

레이저 시술 내역 : 1,925,000 원

※ 환불 정리
- 위약금 200,000원
- 시술내역 (레이저1,925,000+보톡스필러92,400)
총 2,217,400원

환불금액 없으시고, 217,400원 추가금액이 발생되세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회시술에 200민원인데 4회 시술만으로 제가 추가로 내야한다는게..어떤 계산으로 나온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꼭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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