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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코스메틱 ]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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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경화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3-07-26 1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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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만 써보고 후기를 말해주면 되는것이니 15일 써보시고 본품은
개봉만 안하면 수거조치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화장품 본품은 개봉하지말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게 정상인데
아무것도 없는것이에요.
그래서 수상하고,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본사에 전화를 바로 걸어 그런스티커가 없다고
했더니 그럴리가 절대 없다고 딱잘라서 퉁명스럽게 하는겁니다.
녹취기록 있음.
그래서 바로 회수조치 시켰습니다.
아직 회수해 가지는 않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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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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